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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철차 일부 변경 (보완)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철차 일부 변경 (보완) 안내
작성자 신소재공학과
조회수 290 등록일 2025.02.28
이메일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절차를 일부 변경(보완)하여 안내하니, 연속 2개 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예정인 학생은 매년 1월 마지막주, 7월 마지막주에 학과사무실(042-821-66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변경절차 적용시기: 2025. 3. 1.~  

대상 절차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속 2개 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절차 보완


(학과장 확인 및 학과 증빙서류 첨부)

∘최초 휴학 신청 시 통상 2개 학기 휴학이 신청되며, 추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1회(2개 학기) 연장 가능

 ※ 2회 연장 시(4학기 초과)에는 학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신분증) 확인 후 휴학신청서 제출

학과장의 면담 결과 기재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날인)된 학과 증빙서류(스캔본)*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 변경 근거학칙 제35조제2항 엄격 적용

 ※ 2회 연장 시(4학기 초과)에는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없이, 2회 연장에 따른 별도의 학과장 면담결과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된 학과 증빙서류(스캔본)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

 * 연속 2학기 초과일반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① 학부생(의과대학 제외), 대학원생: <붙임2>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

 ② 의과대학(학부생):<붙임3> 의과대학 휴학신청서



【발췌】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휴학) ① 생략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

 ③ ~ ④ 생략


··편입학생의 입학한 첫 학기 일반휴학(질병승인 처리 절차 개선


(입증서류 학과 확인 및 공문 제출)

① (신·편·재입학생)입증서류를 학사서비스센터 제출 →

② (학사서비스센터)승인(2개 학기/1년 단위)

(··재입학생)입증서류 학과로 제출 

② (학과)학사지도 후 학사지원과로 질병휴학을 공문으로 신청(1개 학기 단위

③ (학사서비스센터)입증서류 확인 후 승인



【발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1. 병역의무이행 

 2. 육아휴학

 3. 질병치료(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③ 생략



※ 자세한 내용은 학사지원과(042-821-5032) 문의 및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